
이번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피해규모 1천억원
그런데 상인 대다수가 화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자비로 해결해야하지만

경상도 구미시가 고향인 박근혜씨가 정치적인 고향 대구시를 방문,
대구 서문시장 상인회 정부 대책 마련, 노골적으로 보상 요구

입금완료
[종합]대구국세청, 서문시장 화재 피해납세자 전방위 지원
등록 2017-01-17 15:15:18 | 수정 2017-01-17 1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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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문시장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이어 장보기 등 피해 상인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대구지방국세청과 북대구세무서에 따르면 이들 기관 직원 80여명은 지난 16일 서문시장을 방문해 현장상담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윤상수 청장과 배철환 서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방문해 피해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기초자료를 소실한 경우 신고방법 등 세금문제 상담과 해결을 위해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정지원 제도와 신청방법을 담은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피해 상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국세청은 서문시장에서 제수용품과 생필품 구입 등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윤상수 청장은 “생활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아픔에 위로를 보낸다”며 “미약하지만 이번 행사가 피해 상인들이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서문시장 4지구 화재발생 당일인 지난해 11월30일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펼친다고 밝혔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간접 피해납세자는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키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30일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토록 했다.
17일 현재까지 징수유예 164건 9억9400만원, 체납처분유예 137건 2억4500만원 등 총 301건, 12억39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북대구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해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co@newsis.com
큰 불로 잿더미 된 대구 서문시장 다음달 새 건물서 새 출발
송고시간 | 2017/06/21 10:17
작년말 점포 679곳 피해…240여 명 리모델링 건물 베네시움 입주 예정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지난해 말 화재로 큰 피해를 본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상인이 다음 달 중순 인근 대체상가에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4지구 대체상가인 베네시움 건물 리모델링이 다음 달 중순에 끝난다.
지상 9층인 베네시움 건물에서는 지난 3월부터 전기, 수도설비 공사를 비롯해 점포 칸막이 설치, 천장 보수 등 내부 시설 개보수를 했다.
공사가 끝나면 1층과 2층에는 의류와 한복, 액세서리 판매장, 3층과 4층엔 남성복과 여성복, 침구 판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30일 큰불로 4지구 점포 679곳이 탔다. 피해 상인 가운데 240여 명이 베네시움에 입주해 장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대구시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와 베네시움 관리단은 임대 협상을 한 뒤 "계약일부터 2년 6개월 동안 피해 상인이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고 대체상가 안 점포를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를 본 상인이 대체상가인 베네시움에서 장사를 시작하면 건물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상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경상도 흉노족은 특혜가 좋네요
진심으로 죽이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