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3행으로 정리할거야
1 법무부 장관이 하라고 집행명령서를 발행한 것이 이번 달 3일
2 일본에서는 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토요일, 일요일, 국민의 축일에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4일이라도 5일이라도 좋지 않나라고 하겠지만
WC의 관련도 있을 것이다.
(만일 어제 했다고 해서 대표 귀국과 부딪칠까?그것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하 근거
1 에 붙어
카와카미 요코 법무장관, 집행명령서 서명은 7월 3일
카와카미 요코 법무장관은 6일, 법무성으로 기자 회견해, 마츠모토·지하철 양사린 사건등에서 합계 29명의 희생자를 낸 일련의 옴 진리교 사건을 둘러싸고, 사형이 확정되어 있던 교조의 아사하라쇼오꼬오(분향)(혼나·마츠모토 치즈오()) 사형수(63) 등 7명의사형 집행명령서에 서명을 한 것은, 집행 3일전의 7월 3일이었다고 분명히 했다.
카미카와씨는 「지극히 흉악하고 중대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재판소가 심리를 다한 다음 명하는 판단에 존중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신중한 검토를 거듭한 다음 집행명령을 발했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s://www.sankei.com/affairs/news/180706/afr1807060030-n1.html
2 에 붙어
형사소송법 제 476조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했을 때는, 5일 이내에 그 집행을 해야 한다.
https://ja.wikibooks.org/wiki/형사소송법 제 476조
3 에 붙어
형사 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 78조
제백 78조
사형은, 형사 시설내의 형장에 있어 집행한다.
2 일요일, 토요일,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쇼와 23년 법률 제백 78호)에 규정하는 휴일, 1월 이틀, 1월3일 및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날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7AC0000000050&openerCode=1#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