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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의 남조선에는 무연의 법치국가 일본의 사형 집행까지의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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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까지의 수속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검찰관의 집행 지휘에 의해, 형의 확정 직후에 행해지지만, 사형의 집행만은, 확정 후에 다양한 수속을 놓친 다음, 법무부 장관의 곳에서 결재를 한 다음, 처음 집행된다.여기에서는, 그 수속을 소개한다.

상신서 작성까지
 사형수의 판결이 확정하면, 판결 등본 및 공판 기록이 그 사형수의 해당 검찰청에 보내진다.1심에서 판결(고등 법원에 계속 하기 전)이 확정했을 경우는, 판결을 명한 재판소에 해당하는 지방 검찰청, 그 이외는 2심 재판소에 해당하는 고등검찰청에 송부된다.
 서류를 보내진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정은, 그 사형수에 관한 상신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기안서 작성까지
 상신서를 받고, 법무성 형사국은, 그 검찰청으로부터 재판의 확정 기록을 들여온다.이 때의 자료는, 대체로 방대한 것이지만, 그러한 수송을 무엇인가의 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행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법무성의 담당관이 직접 옮긴다.
 기록은 형사국 총무과에서, 자료가 전부 갖추어져 있는지, 낙정이 없는가를 체크하고, 게다가로 형사국 첨부의 검사중에서 1명이 선택되고, 기록의 심사를 한다.
 심사의 주된 주의점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사유나 재심의 사유나 비상 상고의 사유나 은사 상당한 사유가 있다 화도인가이다.이 체크의 과정에서, 집행의 것 대상에서 제외해진 사형수로서 타카라다강사건의 타니구치 시게루의씨가 있다.
 심사의 결과, 상기와 같은 사유가 전혀 없었다고 검사가 확인하면, 사형 집행 기안서를 작성한다.

집행명령서의 싸인까지
 작성된 기안서는, 형사 국내에서, 담당 검사-참사관-총무과장-형사 국장 루트로 결재된다.
 그 다음에 형사국으로부터 교정국에 보내져 참사관-보안 과장-총무과장-교정 국장 루트로 결재된다.
 한층 더 교정국으로부터 보호국에 보내져 참사관-은사 과장-총무과장-보호 국장 루트로 결재된다.
 그 후, 기안서는 형사국으로 돌아와, 형사 국장이 교정국·보호국의 결재를 확인한 다음, 기안서를 「사형 집행명령서」라고 개명하고, 법무부 장관 관방에 보낸다.


 법무부 장관 관방에서는, 비서과 첨부 검사-비서과장-관방장-법무 사무차관 루트로 결재된다.다만, 법무 사무차관의 결재는, 대신에의 싸인을 하는 것에 대하는 확인 후에 행해진다고 한다.법무 사무차관의 결재는, 「법무성 당국의 최종결정」이며, 만약 사무차관이 결재했는데, 대신이 결재하지 않으면 당국과 대신의 보조가 흐트러졌다고 보여져 사무차관의 책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형수가 신체나 정신을 병들거나 여성의 경우 회임하고 있거나 하면, 서류는 곧바로 형사국에 회수되어 이 루틴으로부터 떼어진다.

싸인으로부터 집행까지
 법무부 장관이 결재하면, 사형 집행명령서는 해당 검찰청에 보내진다.검찰청에서는, 입회 검사 및 서기관을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사형 집행 지휘서를 작성한다.


 한편, 해당 사형수가 구치되고 있는 구치소에 공용차로 서류가 도착되어 구치소장의 명령으로 집행의 준비를 한다.
 그리고 집행 당일에는 입회 검사가 집행 지휘서를 가져 구치소로 향해 가, 대체로 오전 9시 이후의 오전중에 사형수는 형장에 데리고 나가져 구치소장이 집행 지휘서를 읽어 내린 다음, 사형을 집행한다.대신의 결재로부터 사형 집행까지 5일 이내에 행해진다.



참고 자료

사형의 고현학(세토 슈죠)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Suzuran/7136/tetuzuki.html



토인 국가 남조선과 같이


로우소크데모라든지 어떻게든으로


법이 삐뚤어지는 나라가 아니어, 일본은(조소)





원문보기

後進国の南朝鮮には無縁の法治国家日本の死刑執行までの手続き


死刑執行までの手続き

 懲役刑や罰金刑は、検察官の執行指揮により、刑の確定直後に行われるが、死刑の執行だけは、確定後に色々な手続きを取られた上で、法務大臣のところで決裁をした上で、はじめて執行される。ここでは、その手続きを紹介する。

上申書作成まで
 死刑囚の判決が確定すると、判決謄本及び公判記録がその死刑囚の該当検察庁に送られる。一審で判決(高裁に係属する前)が確定した場合は、判決を言い渡した裁判所に該当する地方検察庁、それ以外は二審裁判所に該当する高等検察庁に送付される。
 書類を送られた高等検察庁の検事長、または地方検察庁の検事正は、その死刑囚に関する上申書を法務大臣に提出する。

起案書作成まで
 上申書を受けて、法務省刑事局は、その検察庁から裁判の確定記録を取り寄せる。このときの資料は、大抵膨大なものであるが、それらの輸送を何かの機関やサービスに代行することは決してありえず、法務省の係官が直接運ぶ。
 記録は刑事局総務課で、資料が全部揃っているか、落丁が無いかをチェックし、その上で刑事局付きの検事の中から1人が選ばれて、記録の審査をする。
 審査の主な注意点は、刑の執行を停止する事由や再審の事由や非常上告の事由や恩赦相当の事由があるかどうかである。このチェックの過程で、執行の対象から外された死刑囚として、財田川事件の谷口繁義氏がいる。
 審査の結果、上記のような事由が全くなかったと検事が確認すると、死刑執行起案書を作成する。

執行命令書のサインまで
 作成された起案書は、刑事局内で、担当検事-参事官-総務課長-刑事局長のルートで決裁される。
 ついで刑事局から矯正局に送られ、参事官-保安課長-総務課長-矯正局長のルートで決裁される。
 さらに矯正局から保護局に送られ、参事官-恩赦課長-総務課長-保護局長のルートで決裁される。
 その後、起案書は刑事局に戻り、刑事局長が矯正局・保護局の決裁を確認した上で、起案書を「死刑執行命令書」と改名して、法務大臣官房に送る。


 法務大臣官房では、秘書課付検事-秘書課長-官房長-法務事務次官のルートで決裁される。ただし、法務事務次官の決裁は、大臣へのサインをすることに対する確認後に行われるそうである。法務事務次官の決裁は、「法務省当局の最終決定」であり、もし事務次官が決裁したのに、大臣が決裁しないと、当局と大臣の足並みが乱れたと見なされ、事務次官の責任問題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さて、ここに至るまでに死刑囚が身体や精神を病んだり、女性の場合懐妊していたりすると、書類はすぐに刑事局に回収され、このルーチンから外される。

サインから執行まで
 法務大臣が決裁すると、死刑執行命令書は該当検察庁に送られる。検察庁では、立会検事及び書記官を選ぶと同時に、死刑執行指揮書を作成する。


 一方、該当死刑囚が拘置されている拘置所に公用車で書類が届けられ、拘置所長の命令で執行の準備をする。
 そして執行当日には立会検事が執行指揮書を持って拘置所に赴き、概ね午前9時以降の午前中に死刑囚は刑場へ連れ出され、拘置所長が執行指揮書を読み上げた上で、死刑を執行する。大臣の決裁から死刑執行まで5日以内に行われる。



参考資料

死刑の考現学(勢藤修三)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Suzuran/7136/tetuzuki.html



土人国家南朝鮮のように


ロウソクデモとかなんとかで


法が歪められる国じゃないんだよ、日本は(嘲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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