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에 러시아 Su-24 수호기가 미국 군함 상공 500m 이내로 통과해 미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런 국제적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은 매우 위협적인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한국 해상초계기는 타국 군함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5~9㎞ 이내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ANNEX2 Chapter4 Visual fligt rules)은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면 또는 수면 상공을 150m 이내로 비행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기재돼 있다.
군용기는 150m 제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 협약에 명시된 최저고도는 일반적으로 민간 항공기가 해수면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최저 안전고도를 뜻한다”며 “일본이 국제법을 근거로 고도 150m로 광개토대왕함 부근을 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억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