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강제징용 배상 확정되면 국제법적 문제 소지” 재판 직접 개입 정황
기사입력 2019-01-07 10:58 최종수정 2019-01-07 11:02직권남용, 재판개입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前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2014년 양 前 대법원장이 "원고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김 前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왔고, 5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고들에 각 1억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前 대법관은 2014년 6월 이 재판의 주심을 맡았고, 지난해 1월 퇴임할 때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 前 대법관의 진술을 포함해 검찰은 양 前 대법원장이 직접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다는 여러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前 대법원장이 신일철주금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 한 모 변호사와 직접 만나 외교부 의견서 제출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는 김앤장 기밀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양 前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뜻대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오는 11일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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