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에 「100년전의 징용공 문제」로 배상 청구!【타이인의 반응】
한국 최고재판소 100년전의 징용공 문제로, 미츠비시중공업에 430만 바트의 지불을 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시에 일본이 범한 많은 전쟁 범죄에 대해서, 후세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복수의 나라들에 대해서 사죄나 보상을 실시해 왔습니다.그러나, 한국에서는 「과연 일본은 충분한 보상을 끝내고 있는 것일까?」라고,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고 있습니다.
11월말, 한국 최고재판소는,1910-1945해동안에 강제 노동 당한 한국인의 가족들에게의 배상 지불을 미츠비시중공업에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18년에도 걸치는 소송의 끝에 나온 이 판결에서는, 가족에 대해 8000만~1억 5000만원(230~430만 바트, 800~1,500만엔)의 지불이 명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면서, 이번 판결에는 일본국민으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오르고 있어 데모를 실시하는 시민도 나왔습니다.이것 이전에도, 한국 최고재판소는 신일본 제철주금에 대해, 원징용공 4명의 가족에 대해, 강제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1억원(290만 바트)의 지불을 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노 타로 외상은,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지해 그림,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이번 징용공의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으로 모두 해결완료이기 때문입니다.한국 최고재판소는,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에는, 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는 포함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이 징용공 문제에는, 전시중에 행해진 일본 기업의 「반 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 있다,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타이인의 반응
- 그렇다면, 타이는 왕조를 멸한 미얀마를 호소할 수 있을까.
- 한국은, 정말로 음울하다.언제가 되면 끝나.
- 나는 한국이 너무 싫다.
- 한국은, 성별이나 인종차별, 카피품만이 아니고, 거지같은 흉내도 하는 것이군.심한 나라다.
- 이제(벌써) 몇번이나 지불하고 있는야.아직 호소할 생각?

- 너무 해.이제(벌써) 100년 지나고 있어.그렇다면, 조선왕의 시대에 공격해 온 진의 황제도 호소하면? 어처구니없다.
- 이제(벌써) 세대는 바뀌고 있는데.너의 할아버지가 범한 잘못을, 나에게 갚아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있다 일 돌연 할아버지의 잘못을 보전 반복해져도.어느 세대까지 이끄는 것일까.
- 이제(벌써) 시효지요.
- 이제 되지요.당사자는 죽고 있어 해, 천국에 헌상이라도 할 생각인가.
- 한국은, 소급 청구도 하지 않으면.
- 보상금이 손에 들어 왔다고 해서, 죽은 사람의 손에 건너는 거야?
- 소송했더니, 그래서 종결한다고 하는 보증은 없다.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나, 당시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까지 말려 들어가.확실히, 일본이 잘못되어 있 곳은 있다일 것이다.그렇지만, 태어나기 전을 말해져도.국제 재판소에서 싸우면 된다.거기서 향후 이런 소송은 일으키지 않게, 서면을 보내 주는 것이군.아무리 소송을 일으켰더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끝나지 않는다.1개의 안건으로, 손자의 대까지 먹어 할 수 있다 응이니까.소송이 끝나고, 죄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불하면, 끝나? 승소하고 돈이 손에 들어 오면, 또 호소할 것이다.처음은 동정해?`스야.그렇지만, 이렇게 몇번이나 하는 것은 너무 해.1회로 완결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의 재판소야.
- 이 건은, 독일에 (들)물어 보지 않으면.지금은, 과거의 속죄로서 유로권의 경제를 지지하고 있다.
- 자손도 쭉 업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응이구나.
- 북한이나 한국도 비슷한 것이구나.
- 이 나라에는, 이제(벌써) 충분하다고 하는 말이 없겠지요.과거의 사건에는 흥미는 없어서, 단지 돈과 복수가 목적인 뿐이겠지.단지 허락할 뿐(만큼)이라면, 벌써의 옛날에 허락하고 있을 것.
- 쳐들어가 와 나라를 엄청으로 해, 많은 사망자를 낸, 북한과 중국도 호소해야 해.보기 힘든 미국이 도움에 들어가고, 많은 희생을 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 (뜻)이유니까.
- 군칸지마도 상당히 시간이 지나 있지만, 호소하지 않아?
- 국제 재판소유엔에 호소하면 좋은데.이것은 국가간의 일로, 개인기업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요.
원래 객지벌이이며 더욱 시효이겠지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