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쥬우시치죠(국내법과조약의준수) 당사국은,조약의불이행을정당화하는근거로서자국의국내법을원용할 수있어.
한국은 한일 기본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서
재판 판결을 원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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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쥬우시치죠(국내법과조약의준수) 당사국은,조약의불이행을정당화하는근거로서자국의국내법을원용할 수있어.
한국은 한일 기본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서
재판 판결을 원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할까?
第二十七条(国内法と条約の遵守) 当事国は、条約の不履行を正当化する根拠として自国の国内法を援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
韓国は日韓基本条約の不履行を正当化する根拠として
裁判判決を援用していますがどう思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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