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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바보 격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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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0 gomaabura 2,811,753

제2조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오10일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제4조

 이 협정은,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울로 교환되는 것으로 한다.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의 날에 효력을 일으킨다.

 이상이 증거로 하고, 서명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이 때문에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했다.

원문보기

反日馬鹿撃退

第二条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第四条

 この協定は、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批准書は、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ソ¥ウルで交換されるものとする。この協定は、批准書の交換の日に効力を生ずる。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は、各自の政府からこのために正当な委任を受け、この協定に署名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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