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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1952년 4월 28 일독립 기념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조회수 : 141
JA 255 kemukemu01 2,811,753

SF조약 제2조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및
“울능도(Dagelet)”
(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일본의 영토권리 방폐와
종주국으로서의
조선의 승인


SF조약 제 21조♪ 
조선은,
이 조약의 제2조,

제4조, 제 9조및 제12조
의 이익을 받는다
권리를 가진다.
=한국의 영토 취득♪


SF조약 효력 발휘는
1952년 4월 28일

1.종주국의 독립 승인
2.한국령이 처음으로 발생

거는 한국 독립은
1952년 4월 28일♪


원문보기

韓国は何故1952年4月28日独立記念を祝わないのですか?

SF条約 第2条
日本国は、
朝鮮の独立を
承認して、

“済州道(Quelpart)”、“巨文島(Port Hamilton)”及び
“欝陵島(Dagelet)”
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日本の領土権利放棄と
宗主国としての
朝鮮の承認


SF条約 第21条♪ 
朝鮮は、
この条約の第2条、

第4条、第9条及び第12条
の利益を受ける
権利を有する。
=韓国の領土取得♪


SF条約効力発揮は
1952年4月28日

1.宗主国の独立承認
2.韓国領が初めて発生

拠って韓国独立は
1952年4月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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