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는 파기의 철회겠지만?
파기의 통고를 정지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시점에서 통고를 부활할 수 있는 것인가?
협정에 그런 규정은 없을 것이지만?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상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는 파기의 철회겠지만?
파기의 통고를 정지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시점에서 통고를 부활할 수 있는 것인가?
협정에 그런 규정은 없을 것이지만?
変な表現だな?
そりゃ法律的には破棄の撤回だろうが?
破棄の通告を停止というのは、任意の時点で通告を復活できるということか?
協定にそんな規定は無いだろうが?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1 )2,81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