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부의 회견에서는, (우리 정부는 언제라도 GSOMIA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전제로, 8월 23일에 간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GSOMIA는, 일년 마다 자동 갱신(이)었던 것은?
8월 23일에 간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하는지, 파기의 철회!인 것은?
리 나무를 정지하면 또 1년간의 자동 갱신이 되어, 마음대로 GSOMIA 파기를 또 하면, 협정 위반인 것은?
그렇지 않으면,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를 하면, 한국은 언제라도 GSOMIA의 파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잘 모르기 때문에, KJ한국인의 분, 배울 수 있습니까?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