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정치인 출마부터 금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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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오 의원은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대답을 내놨다”며 “방송과 케이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