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상민 수륙 무역 규정」 
「중국 조선상민 수륙 무역 규정」(1882년 9월 조인)에서는,
조선의 종속관계에 대해 「조선은 고대부터 종번관계로 속국의 지위이므로, 청나라 정부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결정과 규범은 이루어지고 있어 변경의 필요는 없다」라고 적어 있다.
외국에, 장점은 속국이라고 소리 높이 선언
조회수 : 578
JA
255
eastsea100
2,811,753
원문보기
外国に、ウリは属国だと高らかに宣言
「中国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中国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1882年9月調印)では、
朝鮮の宗属関係について「朝鮮は古代から宗藩関係で属国の地位であるので、清国政府がすべての問題における決定と規範はなされており、変更の必要はない」と記してある。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