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4인가구 월123만원 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가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 월 123만원이 지급되며,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외국인 격리자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격리시 총 45만4900원이다. 한국인 1인가구가 받는 지원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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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격리자 생활 지원금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