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반인이라 법을 잘 모릅니다
선거위원회에 문의한 것은 게시판과 미디어를
(개인이 선거행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다소
궁궁즘이 있었다
예를들면 개인이 개표소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거나 본인이 투표한 대상을 손가락이나 숫자로
암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이 부분은 그렇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게시판을 이용해서 본인이 투표한 대상을
명기하는 행위는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한다
누구 자세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해설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