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해 소화통(昭和通)으로 불리던 충무동의 완월동 지역은 1907년경 일본인들이 일인 지역에 집창을 조성하면서 형성되었다. 1940년대 폐지되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국가가 이른바 "품질을 보증해주는" 공창제도가 존재했었으며, 여러 홍등가가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식민지로 자국민을 이주시키던 일제는 주로 낮은 계급들의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이들의 공창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함께 이주해온 상당수의 포주 출신들의 영업 동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창을 형성한 것이다.일제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던 군인들 때문에 일본 매춘여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를 공식화시킨 것은 1904년 10월 10일 일본 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령"(京城領事館令) 제3호에서였다
1908년 유곽의 설치를 위한 법률이 일본에서 제안되며, 실권이 없기도 하거니와, 이미 매매 춘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를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조선왕조는 이를 용인한다. 이 법에 따라서 일인 거주지역 즉 개항항과 경성(2곳)을 중심으로 유 곽지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이 때 부산의 @@마치가 비로소 공창으로 공식화되었다. @@마치(町)"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규 모는 현재의 "동(同)"에 해당한다. 당시 유곽 관련 법률은 포주와 소위 창기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유곽지역에 관한 구체 적인 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창은 크기는 어느 정도이며, 부엌과 마루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화장실의 위생상태는 어때야 하며, 길의 크기는 몇 척이며, 반드시 문 앞에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등등.. 사진과 문헌으로 더듬어 보는 그 당 시 유곽지역, 즉 집창의 경관은 다음과 같다. 크게 무슨 무슨 마치라고 쓰여있 는 길 어귀의 문을 들어서면,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같은 규격의 일본식 목조 건물이 넓은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길 중앙에는 벚꽃과 일장기가 나부끼고 있며, 거대한 창문이 도열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여자들이 아니 여성 들의 육체가 들어 있다.
한일합방 후 1916년 3월에는 일제에 의하여 ‘경무총감부령’으로 공창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 시대에는 일제의 식민잔재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공창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46년 5월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데 이어 47년 11월 ‘공창 폐지령’이 공포되면서 공개적인 매매춘은 불법화됐다. 그러나 이때의 공창제 폐지령은 완월동을 사창(私娼)화시켰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