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세지감이구나...
일제시대 일본인 소유의 땅이 나의 가족 소유가 되었다. 소유권 이전하면서 원래 소유자 일본인 이름도 알게 되었다..
소유권 말소로 200 坪 정도가 최근 나의 가족의 땅이 되었다. 소유권 이전되었고 상속세는 지불한...
공시지가는 조금 올랐어도 시골의 땅이라서 재산 가치는 거의 없다. ....(실제는 200 坪 이 안된다...도로에 일부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일단 나의 땅이 된 것에 의미...누구 간섭 받지 않는 것이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