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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타케시마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악질적인 무법 국가라고 하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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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jap_av 2,811,753

러스크 서간

타케시마(독도)가 일본 영토라면 한국에 고한 공식 문서
이하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국 대사 Dr. You Chan Yang 각하

각하

무서워하면서, 일본과의 평화 조약의 초안에 관해서,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고려를 요구하는 1951년 7월 19일, 8월 2 날짜의 귀하의 문서를 확실히 수령했습니다.

초안 제2조(a)를, 일본은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란섬 등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 이전에 한국의 일부에서 만난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방폐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에 수정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합중국 정부는 그 제안에 동의 할 수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해, 동선언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도착하고,일본이 정식으로
(2 페이지)
는 최종적으로 주권을 방폐했다고 하는 이론을, 평화 조약에 대해 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독도, 혹은 타케시마, 리안크르바위로서 알려져 있는 섬에 개 있어서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일상적으로는 사람의 거주하지 않는 이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서 다루어졌던 적은 없고, 1905년경부터는,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청의 관 할하에 있었습니다.이 섬에 도착하고, 한국에 의해 지금까지 영토 주장되었던 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파란섬」이 본조약으로 일본에 의해 방폐되는 제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취하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합중국 정부는 초안 4조(a)의 문언이 오해를 부르기 쉬운 것에 동의 해, 따라서 한국 정부의 견해와 일치시키기 위해, (a)의 모두에 「혼죠(b)의 규정에 따르는 일을 조건으로서」라고 하는 구를 삽입해,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여구 새롭게(b)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b) 일본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규정되는 지역에 있고, 합중국 군정부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본 및 일본국민의 재산의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3 페이지)
현재의 4조(b)는 (c)이 됩니다.

합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초안 9조의 수정안을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많은 나라의 이해가 관계하는 것부터, 공해상의 어업을 통제하는 조항을 조 약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은, 조약 체결을 무제한하게 늦추게 되겠지요.그러나, 이른바 막카서라인은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유효하고, 9조의 이익을 얻는 한국은, 해당 발효일까지 일본과 어업 협정을 협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점은 지적해 두고 싶은 곳입니다.

한국 정부에 의한 조약 15조(a) 의 이익을 얻고 싶다고 하는 희망에 대해서는, 전시중에, 한국에 기원을 가지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일본 정부에 의해 몰수되거나 그 외 방해 되거나 하지 않았다 일로부터 하면, 일본에 해당 재산을 반환하도록(듯이) 의무화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러한 사람들이
(4 페이지)
일본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실로부터 하면, 전쟁의 결과로서 그 사람들의 재산에의 손해 보상을 얻는 것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거듭해 각하에게의 최고의 경의를 겉(표)합니다.

국무장관을 위해서

DEAN RUSK


러스크 서간(Page1)
러스크 서간(Page2)
러스크 서간(Page3)
러스크 서간(Page4)


이 문서를 불복으로 한 이승만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리인이라고 하는 위법한 군사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가까워진 일본의 일반 어민을 차례차례로 대량으로 나포, 총격, 살해해 강제 점거한다고 하는 군사 테러 행위에서 타케시마를 강탈했다. 한국 정부는 이 강도·살인·테러 사건을 현재에도 사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승만 리인은 1952년(쇼와 27년) 1월 18일 대한민국(한국) 대통령·이승만의 해양 주권 선언에 근거해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군사 경계선.한국에서는 「평화선」이라고 선언되었다.

해양 자원의 보호 때문에, 한국 부근의 공해에서의 어업을 한국적 이외의 어선으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지만, 진짜 목적은 한국에서 독도(일본의 한자에서는 「독도」)로 불리고 있는 타케시마와 대마도의 영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설도 있다.
또 일본의 어민이 소유하는 고속의 배를 강탈하기 때문에(위해)의 정책도 겸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나포 된 배는 곧바로 바꿔바를 수 있어 한국의 경찰의 경비정 등에 마음대로 사용되었다.

타케시마 부근에 가까워진 어선(일본국적의 배)은 한국측에 의한 임검·나포의 대상이 되어, 총격 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제일 대국환사건 등).이러한 테러 행위에서 이승만은 타케시마(독도)를 군사력으로 불법으로 점거했던 것이다.

국제법상의 관례를 무시한 조치로서 일·미측이나 중국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 라인의 폐지는 1965년(쇼와 40년)의 한일 어업 협정의 성립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협정이 성립할 때까지의 13년간에,

한국에 의한 일본인 억류자는 3,929명,

나포 된 선박수는 328척,

사상자는 44명을 세었다.

이승만은 나포 된 어민을 해방하는 조건으로서 일본내의 한국인 범죄자의 해방과 일본에의 재류 계속을 요구해, 일본 정부는 어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르고, 일본인 억류자의 반환과 교환에,

상습적 범죄자 혹은 중대 범죄자로서 수감되고 있었다

재일 한국·조선인 472명을 수용소보다 방면해

재류 특별 허가를 주었다.

원문보기

韓国が竹島を不法に占拠する悪質な無法国家だという証拠

ラスク書簡

竹島(独島)が日本領土だと韓国へ告げた公式文書
以下がその本文の内容です。


韓国大使 Dr. You Chan Yang 閣下

閣下

恐れながら、日本との平和条約の草案に関して、アメリカ合衆国政府の考慮を求める1951年7月19日、8月2日付けの貴下の文書を確かに受領いたしました。

草案第2条(a)を、日本は「韓国、並びに済州島、巨文島、鬱陵島、独島及びパラン島など日本による韓国併合以前に韓国の一部であった諸島に対する全ての 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1945年8月9日に放棄したことを確認する」と規定するものに修正すべきという韓国政府の要求について、合衆国政府はその提案に同意する事が出来ないことを遺憾に思います。合衆国政府は、1945年8月9日の日本によるポツダム宣言受諾により、同宣言の対象となる地域について、日本が正式に
(2ページ)
ま たは最終的に主権を放棄したとする理論を、平和条約において用いるべきとは考えていません。独島、もしくは竹島、リアンクール岩として知られている島につ いては、我々の情報によれば、日常的には人の居住しないこの岩礁は、韓国の一部として扱われたことはなく、1905年頃からは、日本の島根県隠岐島庁の管 轄下にありました。この島について、韓国によりこれまで領土主張されたことがあるとは思われません。「パラン島」が本条約で日本により放棄される諸島に含まれるべきという韓国政府の要求は取り下げられたものと理解しています。

合衆国政府は草案4条(a) の文言が誤解を招きやすいことに同意し、従って韓国政府の見解と一致させるため、(a)の冒頭に「本条(b) の規定に従う事を条件として」という句を挿入し、次いで下記の如く新たに(b) を追加することを提案します。 (b) 日本国は、第2条および第3条により規定される地域において、合衆国軍政府の指令によってなされた日本国及び日本国民の財産の処分の有効性を認める。
(3ページ)
現在の4条(b) は (c)になります。

合衆国政府は、韓国政府の草案9条の修正案を受け入れられないことを遺憾に思います。多くの国の利害が関係することから、公海上の漁業を統制する条項を条 約に含めようとすることは、条約締結を無制限に遅らせることとなるでしょう。しかし、いわゆるマッカーサーラインは条約が発効するまで有効であり、9条の 利益を得る韓国は、当該発効日までに日本と漁業協定を協議する機会を得られる点は指摘しておきたいところです。

韓国政府による条約15条(a) の利益を得たいという希望については、戦時中に、韓国に起源を有する日本にいる人々の財産が、日本政府により没収されたり、その他妨害されたりしていない ことからすれば、日本に当該財産を返還するように義務付ける必要はないものと思われます。そのような人々が
(4ページ)
日本国民の地位を有していた事実からすれば、戦争の結果としてその者たちの財産への損害補償を得るものとすることは妥当とは思われません。

ここに重ねて閣下への最高の敬意を表¥します。

国務長官のために

DEAN RUSK


ラスク書簡(Page1)
ラスク書簡(Page2)
ラスク書簡(Page3)
ラスク書簡(Page4)


この文書を不服とした李承晩は、1952年1月18日、李承晩ラインという違法な軍事線を一方的に宣言し、近づいた日本の一般漁民を次々と大量に拿¥捕、銃撃、殺害して強制占拠するという軍事テロ行為にて竹島を強奪した。 韓国政府はこの強盗・殺人・テロ事件を現在でも謝罪せず、一方的に占拠している。


※李承晩ラインは 1952年(昭和27年)1月18日 大韓民国(韓国)大統領・李承晩の海洋主権宣言に基づき韓国側が一方的に設定した軍事境界線。韓国では「平和線」と宣言された。

海洋資源の保護のため、韓国付近の公海での漁業を韓国籍以外の漁船で行うことを禁止したものであるが、本当の狙いは韓国で獨島(日本の漢字では「独島」)と呼ばれている竹島と対馬の領有を主張するためであるとする説もある。
また日本の漁民が所有する高速の船を強奪する為の政策も兼ね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拿¥捕された船は直ぐに塗り替えられ、韓国の警察の警備艇などに勝手に使用された。

竹島付近に近づいた漁船(日本国籍の船)は韓国側による臨検・拿¥捕の対象となり、銃撃され殺害される事件が起こった(第一大邦丸事件など)。このようなテロ行為にて李承晩は竹島(独島)を軍事力で不法に占拠したのである。

国際法上の慣例を無視した措置として日米側や中国は強く抗議したが、このラインの廃止は1965年(昭和40年)の日韓漁業協定の成立まで待た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協定が成立するまでの13年間に、

韓国による日本人抑留者は3,929人、

拿¥捕された船舶数は328隻、

死傷者は44人を数えた。

李承晩は拿¥捕された漁民を解放する条件として、日本国内の韓国人犯罪者の解放と日本への在留継続を要求し、日本政府は漁民の生命を守るためにやむなく韓国政府の要求に応じて、日本人抑留者の返還と引き換えに、

常習的犯罪者あるいは重大犯罪者として収監されていた

在日韓国・朝鮮人472人を収容所より放免して

在留特別許可を与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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