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해, 권고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비군사적 강제 조치·군사적 강제 조치를 취할까를 결정할 수 있다(제39조).또,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 잠정 조치에 따르도록(듯이) 관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40조).군사적 강제 조치는, 안전 보장 이사회와 가맹국의 사이의 특별 협정에 따라서 제공되는 병력·원조·편익에 의해서 행해진다(제43조).국제연합 가맹국에 대해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 가맹국은 개별적·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맹국이 잡은 조치는, 즉시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51조).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행동
제39조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일반 기능) 제40조 (잠정 조치) 제41조 (비군사적 조치) 대표예경제 제재,임검 제42조 (군사적 조치) 대표예무력 제재. 제43조 (특별 협정) 제44조 (비리사국의 참가) 제45조 (공군 할당 부대) 제46조 (병력의 사용 계획) 제47조 (군사 참모 위원회) 제48조 (결정의 이행) 제49조 (상호적 원조) 제50조 (경제적 곤란에 대한 협의) 제51조 (자위권)이번은 42조에 강요할 수 있을까?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