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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땅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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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대한 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시켰다. 대한 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1900년 10월 27일 자 관보(제1716호)를 통해 개제하였다.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 제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석도 = 독도


---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무단 점거

이미 한국은 1900년에 칙령 41조를 발표



번역문보기

独島が韓国の地である証拠



‘大韓帝国勅令第41号’
鬱陵島を鬱陶で改称して図鑑を軍需で改正したのは

第1条 鬱陵島を鬱陶で改称して江原道に附属して図鑑を軍需で改正して官制の中に編入して軍等は 5位にすること

第2条 郡庁位置は台霞洞で決めて区域は鬱陵前途と竹刀, 石刀を管轄すること


大韓帝国政府は勅令第41号を公布して鬱陵島を鬱陶に変えて図鑑を軍需で昇格させた. 大韓帝国政府は勅令第41号を 1900年 10月 27日付け官報(第1716号)を通じて改題こんにちはだった. これを通じて鬱陵島と独島の領有権が大韓帝国にあることを卵数 ある.


石刀 = 独島


---

日本は 1905年露日戦争当時独島を無断占拠

もう韓国は 1900年に勅令 41条を発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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