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인출하려 했으나 업체 연락 끊어
가상자산 시세표. 뉴시스【도쿄=조은효 특파원】 한국 업체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100명의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해당 업체를 고소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은 소비자 분쟁을 다루는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올 4월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관련 상담 건수가 856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떼인 경우를 소개했다.
도쿄도 히노시에 거주하는 47세 여성은 지난 2019년 8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알선료도 준다는 유명 투자자의 블로그 글을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소유하고 있던 다른 가상자산으로 한국 업체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 이 여성은 회사원인 남편(52)과 부친(73) 명의까지 동원해 총 3000만 엔(약 3억원)어치를 투자했다.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거래하다 보니 1개월 만에 약 30만 엔(3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약 4개월 후 수익금을 포함해 760만 엔어치를 인출하려고 하니 스마트폰 화면에 "송금 절차 완료"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통장에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한국 업체 측은 "조치하겠다"고 답신했으나 얼마 뒤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요미우리는 이 여성을 포함한 약 100명의 피해자가 올 3~4월 한국 변호사를 통해 약 4억 엔어치의 가상화폐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로 한국 업체 간부들을 고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