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590원 시급을 209시간(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시)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1,795,310원 입니다.
2021년 8,720원 시급을 209시간(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시)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1,822,4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으로는 2020년 대비 27,170원이 오르고, 연봉으로 계산시 326,040원이 오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여기에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기타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개인 상황에 맞게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 최저임금 연혁(2009-2020) >
연도별 최저임금(시급) 현황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988년도부터 시작되어 약 32년간 최저임금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1989년 600원으로 시작하여 2019년 8천원대 최저임금을 기록하였으며, 그동안의 많은 최저임금 인상율이 있었으나, 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는 역사상 1989.9-1988.8 간의 최저 인상율 2.7%을 넘기지 못하고
코로나 등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1.5% 인상율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율 입니다.
이제부터는 과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세계 몇 순위에 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어느정도인지 나라별로도 비교해보겠습니다.
< 2020>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이며,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3위 입니다.(최저시급 기준)
미국은 17위로 7.25달러(원화 7,35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1,370원 정도 시급이 낮습니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순위가 높지만 7.27달러(원화 7,370원)로 미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은 0.94달러(원화 약 1천원), 홍콩은 4.83달러(원화 약 4,900원), 러시아 1.2달러(원화 1,220원), 터키 4.13달러(원화 약 4,200원), 북한 하루 5,000원 ~ 10,000원(주당 근무시간 알 수 없음)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OECD 1위
한경연, 27개국 최저임금 비교”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급능력 포함시켜야”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실질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수준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만큼 향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일본처럼 ‘기업 지급능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8350원) 수준은 OECD 국가 중 7위였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으로 치솟아 1위에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매주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실질 최저임금’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노르웨이 등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8개국과 시급 환산 기준이 없는 칠레는 제외됐다.한국에 이어 소득 대비 실질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였다. 한국의 소득 대비 실질 최저임금을 100으로 볼 때 뉴질랜드는 99.0이었다. 프랑스(95.1) 영국(84.1) 독일(76.1) 스페인(71.0) 일본(65.6) 미국(39.1) 순이었다. 미국은 주(州)마다 최저임금이 달라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