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여자 유학생, 임신하면 출국 요구되어 반발[06/01]
(Auckland<뉴질랜드>=연합뉴스) 코·한소통신원=뉴질랜드이
민정부가 임시 체류 허가로 뉴질랜드에 숙박하면서공부하고 있던 한국과 중국의 녀
성이, 임신하면 본국에 돌아가는 것을 요구해 당사자등이 차별이라고 말하면서 반발하며 있어
와 뉴질랜드의 미디어가 1 일보도 했다.
Auckland·인터내셔널·컬리지로 농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국 여성 김·소워
씨(31)는 임신으로 6월 21일까지 출국하는 것을 요구되고, 매우 당황해서 있으면 아키라등인가
(으)로 했다.김씨는 「우리는 임신과 출산에 의한 비용을 모두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뉴질랜드에서 특별한 대우나 무료로 무엇인가를 받을 생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여성(29)은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뉴질랜드가, 외국 유학생
하지만 임신했다고 중국 보다 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면서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는 그들에게, 자국의 사람들의 출산에 의한 부담만으로도 상당한 압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본국에 돌아가 낳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거듭해 강
조 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 미디어는 과거, 일부의 외국인등이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이득
째에 원정 출산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그러나 뉴질랜드 시민권법이 지난 2006년변
깨어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이 아니면, 아이가 뉴지란
드로 태어나도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는 여성의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의 경우, 보통 4천 달러의 경비가 필요하다면 보건부는 추
정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비용이 간단하게 8천 500 달러까지 오른다고 밝혔다.
이민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노동성은 체류 허가를 신하는 사람들에게 출산 비용을 부담시키는에
해도, 그녀들은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어진다고 밝혔다.
노동성은 「그녀들이 임신하면, 임시 체류 허가나 비자를 신할 때, 근거로 된 학업
의 계속 가부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소스:연합뉴스(한국어) 뉴질랜드한임신 여성에게 출국 요구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06/01/0601220100AKR200906011955000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