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의 중국·한국 유학생에게 퇴거 명령…뉴질랜드
6월 4일 11시 46 분배신
중국교망에 의하면, 뉴질랜드 이민국은 이번에,임신한 중국과 한국인 유학생 각각 1명에게, 동국으로부터 퇴거하도록(듯이) 명했다.
이민국은, 퇴거를 요구하는 이유를 「의료 서비스의 운영이 난처한 상태에 있어, 한층 더 부담을 증대시킬 수 없기 때문에」라고 했다.퇴거가 구할 수 있던 2명은, 비용은 자기 부담하면 표명 해, 퇴거 명령을 불복으로서 동국의 인권위원회에 호소할 방침이다.
뉴질랜드 정부 노동성의 홍보관은, 「의료 시설등이 부족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자기 부담한다고 해도, 퇴거의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유학생으로서 단기 거류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홍보관은,「임신이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체재의 신청이유였던 유학이 계속될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편집 담당:2월 하야토)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604-00000077-scn-cn
(·∀·) 공부를 하기 위한(해)가 아니라, 임신하기 위해서 입국했습니다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