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채권 첫 압류에..日"현금화시 한일관계 매우 심각해져"
가토 관방장관 "한국 법원 판결 "국제법 위반""
![]()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거래대금 압류·추심 명령 결정에 한·일 관계를 앞세워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9일 일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거래대금 압류 관련 질문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그리고 관련 사법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가토 장관은 "만일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일·한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방침을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며 "한국 측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도록 더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가토 장관은 이번 판결이 미쓰비시 기업의 한국 내 채권에 대해 압류를 허용한 첫 사례라는 점이어서 판결 내용에 대한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강제동원 문제가 양국 협정 등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고 전제라는 기존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재판부는 지난 1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회사에 대해 가지는 물품 대금 채권(8억 5310만 원)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압류 명령을 내린 채권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 주식회사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며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 3명은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인 LS엠트론의 채권을 찾아 압류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