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권은 요양 간호 3이상의 나마포 밖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wwwwwww
그리고, 세키야는 아직 60세이므로 본래 개호 인정은 나오지 않지만, 특정 질환으로 지정되어 있는 16의 질병 중 어떤 것인지를 병을 앓고 있으면, 45세 이상이면 2호 피보험자범위로 개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니다<□`∀′>
1호와 2호의 차이는, 2호가 이용자 부담이 컸지?어설픈 기억이므로 흥미가 있다 분은 그그는 갖고 싶은 니다.
덧붙여서 특정 질환 16 종류를 열기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역시 흥미가 있다 분은 자신으로 그그는 가지고 싶은 니다.다만 「개호보험 특정 질환」으로 그그일을 추천하는 니다<□`∀′>
덧붙여서, 어느 것도 KJ 할 때가 아닌 듯한 에그이놈(뿐)만이지만, 관절 류머티즘, 당뇨병성 신경증, 망막증, 신부전의 4개는 취미로 KJ 하고 있는 여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므로, 세키야는 이 4개 중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군요.
이든,
「기저귀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일은 개호 인정을 받고 있다」 「65세 미만으로 개호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일은 특정 질환 소유이다」
그렇다고 하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에 의해, 세키야 포장 도로는 「2호 범위의 요양 간호 3이상」이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니다<□`∀′>
덧붙여서, 이제 와서 「세키야가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고, 기저귀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는!」(이)라든지 (들)물어 오는 사람은, 과연 없다고 생각하는 니다<□`∀′>
그리고, 「기저귀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세키야의 부모이다」라고 할 가능성도 일순간 검토했지만, 아마 다른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