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7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3월에 일본 교토 시내에서 개최될 한 경매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으로, 일본인들의 도항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에도 시대의 팻말이 출품된다고 보도했다.
동 신문은,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를 ‘울릉도’라고 불렀으며 울릉도는 현재의 독도와는 틀린 데, 한국 측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근거에 잘못된 주장이 인용되고 있다며, 이 팻말이 경매에서 한국 측으로 넘어갈 경우엔 큰일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팻말은 1837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폭 73센티, 길이 33센티의 크기에 다카노 사무소(高田役所)의 이름이 적혀있고, 일본의 니가타 현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동일본 주재의 소유자가 출품해, 가격은 엔화 120만엔으로 3월 15일 교토 시에서 공개 입찰된다.
시마네 현의 독도문제연구 고문인 스기하라 씨(70)는 한국 측이 독도로 기술한 울릉도의 자료를 사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 팻말이 한국 측에 넘어가면 큰일이다.라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산케이 뉴스) 조선닷컴 미디어 1팀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