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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j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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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kemukemu1 2,811,753

 

kjcup, 도둑의 분수로 일본이

 

강탈하는

 

거짓말은 멈추어 주지 않겠어?

 

타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니까

 

도둑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니까

 

어디의“외국 정부”가

 

“한국고유의 영토”로 인정했어?

타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입니다
영토 및 국경은 국제법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일본 영토는 최신의 조약으로 정해졌습니다

영토 및 국경은 국제법에 근거해

나라와 나라의“대표하는 정부”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왜, 한국 정부는 외국의“대표하는 정부”가 어디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낙서와 같은 자국의 역사서와 고지도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야?

어째서 그런 휴지를 근거로 하고 있을까?

http://www.army.mil/←미국 육군의 페이지

미국 육군의 페이지에 있던“일본과의 평화 조약”문장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한국용의 일본어

태평양전쟁 후, 일본의 영토를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과의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및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다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능도(Dagelet),


한반도를 최단 거리의 붉은 선으로 연결해 보았다


붉은 선으로부터 한국측이 한국의 영토에서 정해졌다


그럼 타케시마=독도는?분명하게 일본측이지만?


일본의 근거는 48개국의“대표하는 정부”가
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거의 자국의 역사서와 고지도는
각국의“대표하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런 휴지를 근거로 하고 있을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정해진 그리고“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및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와)과 기입
만약 한국령이라면 타케시마를 SF조약으로 기입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있다


한국의 주장을
어디의 외국의“대표하는 정부”가 인정했는지요?


 

한국이 독도의 영유의 근거로 한다

“국제 조약”이 있다면

성립한 해와 참가국과 명칭과

자료의 링크처를

가르쳐 주지 않겠어?한국인?

이 조건이 한국 정부가 독도를 영유 할 수 있는 승리 조건이다!!

일본의 근거는

조약명:Treaty of Peace with Japan

 

성립한 연월일:1951년 9월 8일

 

참가국:USA를 비롯한 48개국+일본

 

자료의 링크처: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자주(잘), 한국인이 독도는

 

“한국고유의 영토”라고 말하지만

 

어디의“외국 정부”가

 

“한국고유의 영토”로 인정했어

 

한국의 근거는?

 

조약명:


성립한 해:


참가국:


자료의 링크처

공난에 적용시켜 봐라!!

 

kjcup,

 

한국이 독도의 영유의 근거로 한다

“국제 조약”을 내 주어

낼 수 없었으면 일본의 영토

그리고 좋지요!!

원문보기

kj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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