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 자행되는 이른바 "악플"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진 일본이 모욕죄에 징역형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모욕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개정된 모욕죄는 곧바로 시행되며, 공소시효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일본 형법에서는 모욕죄를 저지르면 30일 미만 구류 또는 1만엔(약 9만 5000원) 미만의 과료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TV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던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악성 댓글(악플)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0년 5월 자택에서 22살의 나이로 숨진 기무라 하나는 셰어하우스(공유주택)에서 남녀 6명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쇼인 "테라스 하우스" 시리즈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동안 SNS의 비난성 댓글에 시달렸고, 당시 그를 비방했던 남성 2명은 모욕죄로 9000엔의 과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명예를 깎아내리는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해 사례를 적시하지 않고 험담할 경우 성립되는 모욕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더욱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야당은 애초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모욕죄 처벌 강화에 반대했다. 이에 여야 합의로 법 시행 3년 뒤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검증하는 검토조항을 부칙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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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