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죄(허위 진하게 소재)란,형법으로 정하는범죄 유형의 하나.1995년의 형법 구어화 개정까지는무고죄(진하게 재산)와 제목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렇게 불리는 일이 있다.
타인에게형벌이나징계를 받게 하는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고발 그 외의 신고를 하는 행위( 제172조)이다.경찰 등 사법 기관에 대한 고발에 한정하지 않고, 행정 기관에 신고 하거나 변호사회에 대해서 변호사의징계 청구를 하는 경우도 혼죠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의 신해 출에 의한다피해자가 존재하는 점으로, 허위의 신해 출에 있어서의고소·고발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또사건도 존재하지 않는허위신고(경범죄법 제1조 제 16호)와 다르다.
법정형은 3개월 이상, 10년 이하의징역.다만,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하기 전 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허위인 것을자백했을 경우에는, 형이 감면되는 일이 있다(173조).
허위 고소죄에 말하는 「허위」의 신고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신고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신고자가 자기의 기억에 반해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생각해 신고를 해도, 그것이 우연히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있다면, 나라의 수사권이 해쳐질 것은 없기 때문에, 죄는 되지 않는다.
본죄의 유죄판결외공소 기각·면소를 포함한 본죄의 「증명」이 되는 확정 판결은, 본죄에 걸리는 허위 고소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재심 청구의 법정 사유가 된다(형사소송법 435조3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무고 한 죄」라고 하는 형태로 본죄가 인용되고 있다).
ginryoso씨로부터, 지적이 있었으므로^^
WIKI로부터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으로 좋을까요^^
이번 NHK에 고소의 어느 옆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_·")?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당히이므로, 지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