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텔 사업주에게 술을 마시려고 권했지만 거절 당했다···」~모텔에 방화(청주)
충북(틀브크)·청주(전주) 상당(산단) 경찰은 19일, 자신이 숙박
하고 있던 모텔에 불을 붙인 A용의자(43세)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용의자는 떠나는 6일의 오전 1 시경, 청주시(톨쥬시)의 모모텔에서 가지고 있었다
일회용 라이터의 불을 붙여 카페트등을 태운 혐의.
경찰의 조사의 결과, A용의자는 모텔의 사업주에게 「술을 마시자」라고 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하는 이유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일이 판명되었다.
소스:NAVER/청주=뉴시스(한국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34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