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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재자가 향후, 「주민」→「일본국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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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제도를 폐지해, 재류 외국인을 주민 기본 대장 제도의 등록 대상으로 한다
주민기본 대장법 개정안과 나라가 새롭게 재류 카드를 발행하는 입관난민 법개정안은,
19일 오후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과 민주당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모두
참의원에 송부되어 이번 국회에서 성립할 전망.

 주기법개정은, 재류 기간이 3개월을 넘는 외국인에게 자치체가 주민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민 등록 되지 않는불법 체재자도 의무 교육 등 일정한 행정 서비스가
받게 되도록(듯이) 배려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여당과 민주당이 합의해, 19일의 중의원 총무 위원회에서
공동 수정 후, 가결하고 있었다.

 입관법 개정안은, 중의원 법무 위원회로의 3당수정으로 재일 한국·조선인등에 새롭게 발행한다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상시 휴대 의무를 삭제했다.

2009/06/19 19:17

원문보기

不法滞在者が今後、「住民」→「日本国籍」へ

外国人登録制度を廃止し、在留外国人を住民基本台帳制度の登録対象とする
住民基本台帳法改正案と、国が新たに在留カードを発行する入管難民法改正案は、
19日午後の衆院本会議で与党と民主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た。いずれも
参院に送付され、今国会で成立する見通し。

 住基法改正は、在留期間が3カ月を超す外国人に自治体が住民票を作成できるようになる。
改正案については、住民登録されない不法滞在者も義務教育など一定の行政サービスが
受けられるよう配慮を政府に求めることで与党と民主党が合意し、19日の衆院総務委員会で
共同修正の上、可決していた。

 入管法改正案は、衆院法務委員会での3党修正で在日韓国・朝鮮人らに新たに発行する
特別永住者証明書の常時携帯義務を削除した。

2009/06/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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