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권한이 있는 곳은 의회이지요
그러므로 법률의 제정은 국민의 代義기관인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만
현대 사회는 행정의 규모와 영역이 방대하고, 전문성에서도 우위이므로
행정입법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입법부가 아닌 정부도 입법을 합니다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법의 집행 기관이지, 입법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삼권분립 원칙과 위임입법 원칙에 의거해
절대로 의회가 만든 법률이 없이, 정부가 입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회가 법을 만들고, 자세한 사항은, 위임입법으로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 법률의 위임없이 정부가 입법하는 것은 불가능)
그러므로, 한국에도 국가의 세금을 사용하는 國葬의 경우,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葬法]이 있습니다, 대상과 조건, 절차 세금의 범위와 용도까지 써 있으므로
알기 쉽고,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현재 國葬을 하는 문제로 내부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國葬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일본의 우익 미디어는 閣議결정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내각의 소관 업무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國葬에 관한 절차나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률이 없는데, 내각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임입법과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날 것입니다 (즉, 위임입법이 아닌데, 실제로 내각이 법률을 창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리고 최근에는 閣議 결정이 위헌이 아닌지 판단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법원은 재판조차 필요없다고 돌려 보냈습니다 (却下)
즉, 이만큼 온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 사안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도 없는데
재판 받을 권리를 원천 차단한다고는, 깜짝 놀라는
요약하면, 의회가 만든 법이 없고, 내각이 마음대로 입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판단받을 수 있는 재판조차 봉쇄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쯤되면, 중국이 부럽지 않네요
일본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지요?
정치 국가, 人治국가로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 그리고 일부 일본인은 저런 상황이 매우 자랑스럽고,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