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國葬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D0020023
한국뿐만 아니고 대만 그밖에 많은 성문법 국가에는 법률로서 國葬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중요 행사로서, 국민 세금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법률로 근거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일본도 과거에는 國葬法이 존재했으나 지금은 법의 폐지로 실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과 다르게, 전현직 국가 지도자가 사망해도 國葬을 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었다
법에 없으니까 ,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당연한 것
미국의 경우
행정 명령의 형태로 결정되는데, 행정 명령의 경우는 의회의 추가적인 의결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에, 이미 장례절차에 관한 협의가 마련되어
에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미리 의회가 관여해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미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떄, Shut down이 일어 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예산 의결권을 의회에 맡기고 있고, 의회가 관여하지 않은 예산 집행은 위헌 위법이 된다
당연히 일본의 헌법도 ,예산 집행은 의회의 의결로 한다고 써 있다
그런데,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키시다君은 國葬을 결정하고, 법의 근거도 부족한데
무리를 하고 있는
꼭 하고 싶으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 법률 형태로 의회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 일이었지만
왠지, 내각부 설치법 이라든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꺼내 , 합리화하고 있는데
우민 네트우익은 또 여기에 속고 있다
이런 일본이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일본 헌법 83조 (재정 민주주의)
나라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근거해, 이것을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