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한국식 가라오케 저작권 비상 연합 뉴스
미국,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등의 한국인 동포등에 한국식 가라오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저작권 기업등이 이것에 대해서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비상사태가 되었다.
28 일·미국 한국인 동포 사회에 의하면 뉴욕, 맨하탄의 한국인의 종의 32가에 있는 한 가라오케 사업주는 최근 뉴욕이 있는 지방 법원으로부터 미국 저작권 회사에 폽소그 11 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 8천 달러를 지급하라고의 판결을 받았다.
가라오케에서 고객이 폽소그를 노래할 수 있도록(듯이) 이 노래의 반주를 하는 공연(Performance)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가라오케 사업주의 이 모씨는“가라오케 기계를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구입했으므로 저작권에 저촉한다고 하는 점은 전혀 아는 것도 할 수 없었고 예상도 할 수 없었다”로 하면서 당혹감을 숨길 수 없었다.
이 사업주는 결국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는 배상금 지급 외에 별로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천 달러를 내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11곡의 폽소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사람 업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폽소그에 대할 권리를 가진 저작권 기업등이 우르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게다가 저작권 기업등은 이 가라오케 그 밖에도 맨하탄은 물론 한국인 동포등이 밀집한 뉴저지등의 가라오케에 대해서도 같은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듯이) 요구하고 있다고 알아 유사 사례가 퍼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뉴저지 근린의 한국 가라오케가 1백너무 달한다고 추측되어 LA 등 그 외 지역까지 맞추면 그 규모는 보다 한층 증가한다고 보여져 미국내 한국 가라오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 나라는 조선내 뿐이다!기억해 통조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