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은 내달 3일부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완두콩, 귤, 바나나 등 △뚝배기나 스테인리스 용기 등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겨진 반찬이나 양념류 등 세 가지를 재사용 가능한 음식으로 발표했다.
이 외에 다른 음식들은 대부분 재사용이 금지됐다. 이를 어기다 적발된 음식점은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3차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이며 4차부터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손님이나 직원이 남은 음식을 재활용한 식당을 고발하면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http://media.daum.net/culture/health/view.html?cateid=1013&newsid=20090629163118671&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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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기 일본인들의 혐한 재료가 없어졌네요. 아쉽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외국인에게 한국은 잔반 재사용이 없다고 말해야겠네요. 빨리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관광을 하러 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