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제3항: 연합국은 일본이 과거에 영유권을 획득했던 한국본토와 모든 주변의 섬들(제주도
-Quelpart,거문도-Hamilton,울릉도-Dagelet island,독도-Liancourt Rocks,Takeshima)과 그 밖의 섬들을 일본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the Republ ic of Korea)의 주권에 완전히 이양할 것을 합의한다.』 합의서에 중요내용 발췌
연합국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일본정부에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하는 각서를 발표했지만, 일본이 독도 근처에서 계속 조업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1946년 6월 ‘맥아더라인’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차 명확히 했다.
일본은 그러나 1951년 맺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달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언급한 대목이 없다면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부짖어 소란을 피워도 독도는 지구 소멸의 시간까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입니다. ^ ^ kkk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