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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로 범죄자의 상당수는 시나·조선·한국적이기 때문에.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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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범죄예비군으로서 취급하는 일본 정부의 배외주의 정책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길반의 입관법 개정, 외국적주민의 소리


외국인 등록제도에 대신하는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와자치체의 주민 기본 대장에 외국적주민도
싣는다고 하는 주민기본 대장법 개정안이 중의원으로 성립해, 참의원에게 보내졌다.
개정안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 등 44만명을 세는 특별 영주자에 대해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상시 휴대 의무와 벌칙 규정을 삭제, 재입국 허가도 완화하는 등, 편리성이 향상한 일면이 있다.
다만, 특별 영주자와 같이, 오랜 세월 동일한 생활을 배웅하고 온 일반 영주자에 대해서는 상시 휴대 의무를 남겨,
해결을 장래의 「검토 과제」라고 유보했기 때문에 , 재일 한국인등으로부터 「길반의 개정」이라는 반발도 나와 있다.

이 야스나리씨(53, 민단 시즈오카 하마마츠 지부 사무 부장)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상시 휴대 의무와 벌칙 규정이 삭제되어 안심했다.
나는 「특별 영주자」이지만 아내는 「영주자」.현재에도 일본 입국시의 공항에서 수속이 다른데,
향후는 다른 신분 증명서를 가지게 되어, 시민 생활이 재류 자격의 차이에 의해 현상보다 불편성, 차별성이 생기지 않는가 걱정이다.

윤철수씨(도쿄, 변호사)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는 외국적의 주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어,
프라이버시의 보호등의 점으로부터 문제가 많다.외국적의 사람은, 상륙허가, 재류 기간의 갱신등의 신청 시에,
법무성에 각종 사항이 기록되어 재류 카드를 강제적으로 지 더해진다.이 재류 카드에는, 예를 들면,
취업 자격의 유무에 대해서, 취업 자격이 없다면, 취업 불가와 명확하게 기재되게 된다.

한편, 재입국 허가의 완화나, 재류 기간의 상한의 신장, 외국적의 주민의 생활의 편리성이 향상한 점도 있다.
특히, 특별 영주자에 한해서이지만, 특별 영주자 증명서(현재의 외국인등록증명서에 해당하는 것)의
상시 휴대 의무가 없어진 것은 획기적이다.

고케이치씨(36, 사단법인 오사카국제 이해 교육 연구 센터 사무국장) 특별 영주자에 대한 취급이 상당히
˝상냥해〃졌다.옛날에 비해 일본은 재일 코리안에 만은˝상냥해〃진 것일까.아니, 다르다.바뀐 것은
재일의 옆이다.많은 재일이 벌써 일본 사회에 동화해 버리고 있는 것을 관료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서투르게 어렵게 하고,˝잘 수 있는 사자〃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가지 않는다.좋아, 그렇다면 「증명서」의 수취도 변환도 거부해 주자.
우선은 그런 곳부터 해 보고 싶다.

정병채씨(58, 민단 오사카 본부 사무국장) 특별 영주자에 대해 상시 휴대폰이 없어진 것은 큰 플러스.
민단이 요망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동을 실시해 온 것의 결과의 결과다.

하지만, 일반 영주자는 아직 적용외.또 재일 외국인 전체의 테두리로 생각하면, 아직도 활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많다.
이번 법개정은, 우리의 요망의 일부가 지난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미래 닫지 않는인가
고경순씨(69, 오사카시·주부) 상시 휴대 의무가 없어진 것은, 손자나 히 손자를 위해서 아래라고도 기쁘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지만, 한 걸음 진행되었다고는 생각한다.

안제로·이시씨(무사시 대학준교수) 「재류 카드」로부터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진 것은 솔직하게 기쁘지만,
관리·감시의 대상으로 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경이 쓰인다.특히 나와 같이 「일본인계」로,
게다가 영주권을 취한 사람에게 왜, 휴대 의무나 공항에서의 지문 채취가 부과되는 것인가.
특별 영주자만이 면제되는 것은 이상하다.

(2009.7.1 민단 신문)
http://www.mindan.org/shinbun/news_bk_view.php?page=1&subpage=3462&corner=2 (, ˚∋˚) 재일로 범죄자의 상당수는 시나·조선·한국적이기 때문에.wwww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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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を犯罪予¥備軍として扱う日本国政府の排外主義政策に強い憤りを感じる」 道半ばの入管法改定、外国籍住民の声


外国人登録制度に代わる新たな在留管理制度と、自治体の住民基本台帳に外国籍住民も
載せるという住民基本台帳法改定案が衆議院で成立し、参議院に送られた。
改定案では在日韓国・朝鮮人など44万人を数える特別永住者について「特別永住者証明書」の
常時携帯義務と罰則規定を削除、再入国許可も緩和するなど、利便性が向上した一面がある。
ただし、特別永住者と同様、長年同様な生活を送ってきた一般永住者については常時携帯義務を残し、
解決を将来の「検討課題」と先延ばししたため、在日韓国人らから「道半ばの改定」といった反発も出ている。

李康成さん(53、民団静岡浜松支部事務部長) 特別永住者証明書の常時携帯義務と罰則規定が削除され安心した。
私は「特別永住者」だが妻は「永住者」。現在でも日本入国時の空港で手続きが異なるのに、
今後は異なる身分証明書を持つことになり、市民生活が在留資格の違いにより現状よりも不便性、差別性が生じないか心配だ。

尹徹秀さん(東京、弁護士) 新しい在留管理制度は外国籍の住民に対して徹底した管理強化を図るものであり、
プライバシーの保護等の点から問題が多い。外国籍の者は、上陸許可、在留期間の更新等の申¥請の際に、
法務省に各種事項を記録され、在留カードを強制的に持たされる。この在留カードには、例えば、
就労資格の有無について、就労資格がないのなら、就労不可と明確に記載されることになる。

一方、再入国許可の緩和や、在留期間の上限の伸長、外国籍の住民の生活の利便性が向上した点もある。
特に、特別永住者に限ってであるが、特別永住者証明書(現在の外国人登録証明書に該当するもの)の
常時携帯義務がなくなったことは画期的である。

高敬一さん(36、社団法人大阪国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事務局長) 特別永住者にたいする取り扱いが随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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