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영법 위반으로 경영자의 한국인 체포, 종업원의 몽골인도 체포···토치기·우츠노미야
풍영법 위반 용의로 체포 현경과 우츠노미야 중앙서
현경 생활 안전 기획과와 우츠노미야 중앙서는 1일, 풍영법 위반(금지 지역에서의 영업)
의 현행범으로 한국적, 우츠노미야시 토카미쵸, 풍속점 경영, 림만 츠요시 용의자(50)를 체포,
동방조의 현행범으로 몽골 국적, 같은 곳,
풍속점 종업원 사가맘·군지드마 용의자(36)를 체포했다.
소스:시모노신문 (7월 2일 09:15)
http://www.shimotsuke.co.jp/news/tochigi/local/accident/news/20090702/16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