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629000033
나의 코멘트는, 이 색입니다^-^남은 것의 사용해 돌려, 다음 달 3일부터 처벌
>>!한국 훌륭하다!조금은 진보했다! ^-^
원형을 유지한 식재는 재이용 가능
음식점이 남은 식재를 사용해 돌려 적발되었을 경우, 다음 달 3일부터는 영업 정지 뿐만이 아니라, 벌금·징역등의 형벌도 과하여지게 된다.남은 것의 재이용을 막기 위해, 금년 4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이 날로부터 시행되기 (위해)때문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예를 들면, 불고기점에서 사용하는(고기를 싸기 위한)
상추(양상추)나 에고마의 잎, 생 마늘 등은, 전의 손님이 잔
한 것이라도, 씻은 다음 다음의 손님에게 제공해도 괜찮다.
>>후~?((;˚Д˚)
덧붙여 소스에 담근 에고마의 잎이나, 볶은 마늘등의 재이용은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방침은, 보건복지 가족부가 개정 식품위생법의 시행에 맞추어 28일에 밝힌 「재이용이 가능인 식재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기준에서는, 소스에 담그거나 조리한 것이 아니고, 원형이 유지되고 있어 「세탁만 하면 재이용해도 문제 없다」식재는 재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같은 이유로, 접시에 그대로 담은 미니 토마토는 재이용이 인정되는이, 마요네즈로 버무린 미니 토마토의 사라다는 재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가죽으로 덮인 식재로,「가죽을 벗기지 않고 원형이 유지되어 다른 물질과 직접 접촉하고 있지 않다」 것도 재이용이 인정된다.가죽을 벗기지 않은 우 즈라의 알, 바나나, 엔드우콩등이 이것에 해당한다.한편, 가죽을 벗긴 메추리의 알, 사야카등 낸 엔드우콩 등은 재이용해서는 안 된다.
>>후~아?((;˚Д˚)
이 외 ,「뚜껑이 붙은 용기에 들어가 있고, 손님이 섭취한 만큼만 양이 줄어 들었다」식재에 대해서도 재이용이 인정되었다.김치나 카크테키가 들어간 옹(인가 째)가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소르론탄(소뼈·고기의 삶어 스프) 전문점 같은 케이스에서는,
손님이 옹안의 김치나 카크테키를 남겨도
그것을 재리
용무 할 수 있다
>>뭐야 그렇다면?((;˚Д˚)
한편, 김치를 주방에서 내는 음식점의 경우,손님이 남긴 김치를 재이용해서는 안 된다.
금년 4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이 남은 식재를 재이용해 적발되었을 경우,3회까지라면 15일(1회째의 적발)부터 3개월( 동3번째) 의 영업 정지 처분으로 하지만, 4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는 영업 허가의 취소해, 점포의 폐쇄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약 223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해.
보건복지 가족부의 이·제이 욘 식품 정책 과장은 「이번 밝힌 식재의 재이용에 관한 기준은,2012년까지 한정해 적용해,
결과를 보면서 계속 적용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코멘트) 매우, 헐렁한 법률이다.법률이 억제 힘이 되지 않다.
게다가, 이런 법규제는.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