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11년(1411년) 일본 국왕의 선물로 조선에 처음 코끼리가 들어왔으나, 관료 이우(李瑀)가 코끼리의 모습이 추하다고 놀리다가 밟혀 죽는 사건이 일어나자 임금은 코끼리를 귀양 보내라는 어명을 내려 전라도로 귀양을 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코끼리는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왔으나 또다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여 귀양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관련 내용입니다.
태종 21권 11년 2월 22일 (계축)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지(源義持)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 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5두(斗)씩을 소비하였다. 태종 24권 12년 12월 10일 (신유)
전 공조 전서(工曹典書) 이우(李瑀)가 죽었다. 처음에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을 보내어 순상(馴象 : 길들인 코끼리)을 바치므로 3군부(三軍府)에서 기르도록 명했다. 이우가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가 보고, 그 꼴이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하여 밟아 죽였다. 태종 26권 13년 11월 5일 (신사)
코끼리[象]를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도록 명하였다. 병조 판서 유정현(柳廷顯)이 진언(進言)하였다.
“일본 나라에서 바친 바,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의 완호(玩好)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두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일 년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周公)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故事)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소서.” (두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1년 사이에 또 한 명을 다치게 혹은 사망케 하는 사건을 저질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태종 27권 14년 5월 3일 (을해)
길들인 코끼리[象]를 육지(陸地)로 내보내라고 명하였다.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길들인 코끼리를 순천부(順天府) 장도(獐島)에 방목(放牧)하는데, 수초(水草)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瘦瘠)하여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서 불쌍히 여겼던 까닭에 육지에 내보내어 처음과 같이 기르게 하였다. 세종 11권 3년 3월 14일 (병자)
충청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공주(公州)에 코끼리를 기르는 종이 코끼리에 채여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라에 유익한 것이 없고, 먹이는 꼴과 콩이 다른 짐승보다 열 갑절이나 되어, 하루에 쌀 2말, 콩 1말 씩이니, 1년에 소비되는 쌀이 48섬이며, 콩이 24섬입니다. 화를 내면 사람을 해치니,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니, 바다 섬 가운데 있는 목장에 내놓으소서.” 하였다. 선지(宣旨)하기를,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 하였다. 일본국이 인도에서 코끼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조선과의 수교 기념이라던가 이거때문으로 배에다 태워서 부산에 도착시킨다음 서울로
데리고 갔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코끼리가 조선관료를 죽인죄로 귀양을 갔다고 하였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