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PIN-677 [편집]
일본의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범위에 언급한 제677호에 대하고,타케시마,쿠릴 열도,하보마이 군도,시코탄섬이 제외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후 타케시마를 점거하는 한국과 치시마의 에토로후섬·구나시리와 하보마이 군도·시코탄섬을 점거하는 러시아는, 이 문서를 자국의 영유 근거의 하나로서 내려 일본과의 사이에 영토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의 6에는 「이 지령중의 조항은 어느 쪽도,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작은 섬서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과 해석해서는 안된다.」라고, 잠정적인 지령인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SCAPIN」에 나타난 일본의 범위는 잠정적인 지령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다.일본은, 이 문서로 일본으로부터 제외되어 미국에 점거되고 있던류큐 열도를 시작으로 하는 섬들이, 실제로 반환되고 있는 일도 그 근거로 하고 있어, 원래SCAP에영토를 정하는 권한은 없다고 하고 있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 1946년 1월 29일
1 일본외의 총이라고의 지역에 대해, 또 그 지역에 있는 정부 공무원, 고용원 그 외총이라고의 사람에 대해서, 정치상 또 하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급, 행사하려고 기획하는 것은 총이라고 정지하도록(듯이) 일본 제국 정부에 지령한다.2 일본 제국 정부는, 미에 인가되고 있는 선박의 운항, 통신, 기상 관계의 상궤의 작업을 제외해, 당사령부로부터 인가가 없는 한, 일본 제국외의 정부의 공무원, 고용인 그 외총이라고의 사람과의 사이에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통신을 실시하는 것은 할 수 없다.
3 이 지령의 목적으로부터 일본과 말경우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다.
일본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일본의 4 주요 크고 작은 섬들(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과 대마도 제도,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남서) 제도(구치노시마를 제외하다)를 포함한 약 1천의 인접 작은 섬서 일본의 범위로부터 제외해지는 지역으로서 (a) 울능도,타케시마, 제주도.(b)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남서) 열도(구치노시마를 포함한다), 이즈, 남보우, 오가사와라, 유황 군도, 및 다이토 군도, 오키노토리시마, 마나미토리시마, 나카노토리도를 포함한 그 외의 외곽 태평양전제도.(c) 쿠릴 열도, 하보마이 군도(수정, 용류, 추용류, 시보츠, 다라쿠섬을 포함한다), 시코탄섬.4 또한, 일본 제국 정부의 정치상 행정상의 관할권으로부터 특히 제외 다투어지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a) 1914년의 세계대전 이래, 일본이 위임통치 그 외의 방법으로, 탈취 또는 점령한 전태평양 제도.(b) 만주, 대만, 호코 열도.(c) 조선 및(d) 가라후토.5 이 지령에 있는 일본의 정의는, 특히 지정하는 경우 이외, 향후 당사령부로부터 발 다투어지는 모든 지령, 각서 또는 명령에 적용 다투어진다.
6 이 지령중의 조항은 어느 쪽도,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작은 섬서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과 해석해서는 안된다.
7 일본 제국 정부는, 일본내의 정부 기관으로 하고, 이 지령의 정의에 의한 일본외의 지역에 관한 기능을 가지는 총이라고의 것의 보고를 조정해 당지령부에 제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이 보고는 관계 각 기관의 기능, 조직급직원 상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8 우 제 7항에 기술된 기관에 관한 보고는, 총이라고 이것을 보관 유지해 언제라도 당사령부의 검열을 받게 되도록(듯이) 해 두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 SCAPIN677가 발령된 반달 후의 1946년 2월 13일에 행해진 일본과의 회담에 대하고, GHQ는 SCAPIN가 영토에 관한 결정이 아닌 것 및 영토의 결정은 강화 회의에서 이루어진다고 회답하고 있다.[1]
행정의 분리에 관한 제1회 회담록(종전 제 1 부 제일과) (쇼와 20일년) 2월103일황전연락관 GS 「롯지」대위 및 「풀」중위와 표기의 건에 관계되어 제1회 회담을 행 히 충분해 요지왼쪽의 여 해 노랑 「오늘은 영토의 귀속문제 내지는 본지령의 타당성등을 뒤따르고는 접해 지난 일로 해 단지 의의에 첨부 질문을 하는거야 때문 방문 경배」 미 「본지령은 단순한 연합국측의 행정적 편의보다 출이라고인에 과종래행 붙일 수 있는 와 인 일을 본지령에 의확인 다투는 것 되어 즉 그 외는 SCAP의 소관하는데 엉망으로 만드는 비유는 오오시마는 CINPAC의 소관.울릉도는 제2104 군단의 지휘하에 있어 따라서본지령에 의일본의 범위의 결정은 하등 영토 문제와는 관련을 유지는 훗날 강화 회의에서 결정 지난에 나무 문제되어
SCAPIN-1033 [편집]
제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관한 각서」에 의해서,태평양전쟁 종전 후의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영역이 정해졌다.막카서·라인으로서 알려진다.이 각서에서는, 타케시마 주위 12 해리 이내의 지역을 일본의 조업 구역으로부터 제외하는 한편, 「이 인가는, 관계 지역 또는 그 외 어느 지역에 관해서도, 일본의 관할권, 국제 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의 표명은 아니다」라는 문언도 포함되어 있어 주로 영토 문제에 대해 빈번히 논의의 목표가 된다.
덧붙여 후에한국의이승만대통령에 의해서 선언된 「이승만 리인」은 이 제1033호에 의해서 확정된막카서·라인을 답습한 것이다.
타케시마 문제에 관계하는 원문SCAPIN 1033 22 June 1946 SUBJECT : 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 3.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 (37о15" North Latitude, 131о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5. The present authorization is not an expression of allied policy relative to ultimate determin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boundaries or fishing rights in the area concerned or in any other area.번역
SCAPIN 1033 1946년 6월 22일 주제:일본의 어업과 포경에 인가되는 구역. 3. (b) 일본의 배 또는 그 인원은, 타케시마(북위 37о15´, 동경 131о53´)에 12마일부터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 또 그 섬과의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는다. 5. 이 인가는, 관계하는 구역이나 다른 어느 구역의 나라의 관할권·국경·어업권의 최종적인 결정과 관계되는 연합국의 정책의 표명은 아니다.
미국무성의 견해 [편집]
샌프란시스코 조약 후의1952년 11월 14일에, SCAPIN677를 근거로 한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무성은 주한미국 대사에 이하의 서간을 송부하고 있다.[2][3]
원문 The Korean claim, based on SCAPIN 677 of January 29, 1946, which suspended Japanese administration of various island areas, including Takeshima (Liancourt Rocks), did not preclude Japan from exercising sovereignty over this area permanently. A later SCAPIN, No. 1778 of September 16, 1947 designated the islets as a bombing range for the Far East Air Force and further provided that use of the range would be made only after notification through Japanese civil authorities to the inhabitants of the Oki Islands and certain ports on Western Honsu. 번역 한국은, 타케시마(리안크르바위)를 포함한 여러가지 크고 작은 섬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정지한1946년 1월 29일의 SCAPIN677에 근거한 권리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영속적인 주권의 행사로부터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후속의 SCAPIN인 1947년 9월 16 날짜 제 1778호는, 동섬을 극동 공군의 사격장으로서 지정해, 한층 더 해당 사격장의 사용은,일본의 문민 당국을 통해서 오키 및 혼슈 서부의 주민에게 통고한 후에 처음 행해진다고 규정했습니다.점령중의 통치권과 점유 [편집]
국제법 학자 브라운 리는, 연합국의 독일 통치권의 장악은 독일의 주권을 현저하게 훼손했지만 주권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다고 했다.또한, 야르타 협정이나 포츠담 선언의 결정으로서 행해진 점유라고 하는 영토 처분은 법적 근거가 주어지지 않고, 다수국간의 평화 조약등에 의해서 그 위법성을 상쇄하는 것이 중요로 하고 있다.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있어서의 일본의 방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가 이미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의 승인으로서 분류하지 않고, 다른 국가 집단이 행사하는 처분권의 승인 혹은 처분권을 주는 것에의 동의이다고 하고 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