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고싶었던 일본인 법원 선처로 감옥행 좌절
일본인이 한국에서 사업 실패와 이혼위기 때문에 고의로 강도짓을 해 감옥에 가려다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해 감옥행이 좌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판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일부러 강도 행각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ㅁ씨(6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일본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다 실패한 ㅁ씨는 한국인 여성과 재혼한 후 한국에 들어와 제과점을 열었다. 하지만 경영난 속에 빚만 늘었고 월세도 못낼 처지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부인이 이혼까지 요구했다.
빚 독촉과 이혼위기라는 이중고 속에서 ㅁ씨는 교도소행을 결심하고 지난 5월 서울 서소문의 한 빵집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ㅁ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모든 일은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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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 두 차례의 공판만에 ㅁ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ㅁ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저항없이 체포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로 좌절..
한국은 외국인에 무척 관대한 법집행을 합니다. 이것도 일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