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유모차 부대" 회원 44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카페 "촛불유모차와 함께하는 촛불가족" 회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약 100일에 걸쳐 계속된 광우병 파동 당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앞세우고 불법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블로거 A씨가 이들을 맞고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유모차 부대"가 데리고 나온 아이들은 실제 자신들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이후 "유모차 부대가 자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집회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것도 사실일 테니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달라"며 지난 3월 유모차 카페 회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초 유모차 부대 주부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고, 이들이 실제로 도로를 점거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티즌이 "촛불 유모차 부대" 맞고발… 경찰, 주부 44명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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