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사택에 비밀 카메라 설치한 26세 남성을 서류 송검
충청북도 청주흥덕경찰서는 8일, 맛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교사의 자택의 열쇠를 몰래 카피해, 사생활을 들여다 봐 하기 위한(해) 비밀 카메라를 달았다고 해서, 회사원오 용의자(26)를 서류 송검했다.
오 용의자는 지난 달 30일 오후 4시경, 김씨(24)가 사는 청주시흥덕구의 원룸 맨션에, 미리 카피한 열쇠로 침입해, 장롱아래에 비밀 카메라를 단 의심을 받고 있다.오씨는 지난 달 19일, 근무처의 화장품 회사에서 김씨가 맛사지를 받고 있는 동안에, 가방으로부터 열쇠를 꺼내 카피해, 고객 정보 카드로 주소를 조사해 자택에 침입했다, 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오 용의자가 비밀 카메라를 단 다음날의 이번 달 1일, 김씨는 장롱아래로부터 카메라를 발견해, 통보를 받은 경찰이 김씨의 행동 루트를 조사한 결과, 오 용의자의 범행인 것을 밝혀냈다.조사에 대해오 용의자는 「여성의 사생활을 들여다 봐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진술했다.
유·대전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