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헌법
[시행 1948. 7.17] [헌법 제1호, 1948. 7.17, 제정]
제10장 부칙 <제1호,1948.7.17>
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反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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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준수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
이나라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