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가공천」씨, Colabo에 패소 합계 220만엔의 지불 명령
일반 사단법인 Colabo(대표·니토몽내씨)가 인터넷상에서 「가공천」을 자칭하는 40대 남성에게 「생활보호 부정 수급」 「소녀를 문어 방에 사게 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 무근의 내용이 확산되었다고 해서 1100만엔의 손해배상이나 기사의 삭제등을 요구한 재판으로, 토쿄 지방 법원(니시무라 코우이치로우 재판장)은 7월 18일, 가공 아카네씨에게 합계 220만엔(니토씨에게 55만엔, Colabo에 165만엔)의 지불등을 명했다.
가공씨는 2022년 여름무렵부터 SNS나 YouTube, note등에서 Colabo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시작하고 이것을 믿은 사람들로부터 소송비용의 명목으로 2024년 6월말까지 약 1억 6000만엔 이상의 「조직 투쟁」을 모았다고 note로 공표하고 있다.또 Colabo가 제소를 발표한 2022년 11월 이후도, Colabo에 언급한 YouTube 동영상이나, 재판의 준비 서면을 포함한 문장을 note로 판매하는 등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7월 7 일개표의 도쿄도 지사 선거에는 「틈하늘 꼭두서니」로서 입후보 해, 약 11만표를 모았다.SNS상에서는 자민당의 스기타 수맥 의원이 「이번 토쿄지사선, 나의 생각해, 방향성에 가까운 것은 「틈하늘 꼭두서니」씨입니다.」라고 지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금년 1월에 행해진 본인 심문에서는 니토씨는 출정했지만, 가공씨는 신변의 위험을 이유로 출정하지 않고, 가공씨에게 엄격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예상되고 있었다.
【※차례차례, 판결 내용의 상세나 니토씨, 변호단의 코멘트를 덧붙여 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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