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의 생활 도로등에서 최고속도 시속 60킬로에서 30킬로에 인하 2026년 9월 시행 아이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에 경찰청
경찰청은 도로 교통법 시공령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학하는 아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
센타라인등이 없는, 좁은 생활 도로등에 대해서, 경찰청은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현행의 시속 60킬로에서 30킬로로 인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폭 5.5 m미만의 「생활 도로」법정 속도 60킬로→30킬로에 차의 시속 30킬로초로 보행자의 치사율 급상승
경찰청은 도로 교통법 시공령등을 개정해, 주택가의 생활 도로 등 센타라인등이 없는 좁은 도로에 도착하고,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현행의 시속 60킬로에서 30킬로로 인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시행은 2026년 9월부터입니다.
센타라인이나 복수의 차선등이 있다 일반도로로는, 최고속도는 현행의 시속 60킬로인 채됩니다.또, 최고속도를 나타내는 도로표식이나 도로 표시가 있다 도로는, 지금 그대로 표지에 따르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30킬로를 넘으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보행자나 자전거가 중대한 상해를 입는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라고 해, 통학하는 아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입니다.
생활 도로 속도 60킬로가 30킬로에 26년 9월부터, 사고 억제 도모한다
정부는 23일, 중앙선등이 없는 일반도로로의 법정 속도의 상한을, 60킬로에서 30킬로로 인하하는 개정 도로 교통법 시행령을 각의 결정했다.주택가 등에 있다 폭의 좁은 「생활 도로」에서 사고 억제를 도모한다.2026년 9월 1일 시행 예정.주지의 철저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등에서 의 실태에 응한 규제의 본연의 자세가 과제가 된다.
경찰청이 5월 31일 6월 29일에 실시한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에서는 「교외의 농도나 산간부의 도로와 같이, 중앙선은 없지만 폭은 넓은 도로는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등의 의견이 전해졌다.경찰청은 이러한 도로에는 실태에 따라 새롭게 표지를 설치해, 30킬로 이상의 속도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미 표지나 노면 표시가 있다 도로는 계속해 그 속도가 적용된다.
생활 도로에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경찰청은 주로, 중앙선의 설치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폭 5.5미터 미만의 도로를 상정.통계에서는,전국의 일반도로의 약 7할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