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의 음식 접대 상한액 3만→5만원에=한국

서울시내의 음식점(자료 사진)=(연합 뉴스)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국민 권익 위원회는 2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로 정해진 공직자등에의 음식 접대비의 상한액수를3만원( 약 3400엔)에서 5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청탁 금지법의 개정안을 정리하고 있어 고시등을 거치고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면 시행된다. 청탁 금지법에서는 공직자나 미디어 관계자, 사립학교 교직원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식사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이나 사교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것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민 권익 위원회의 정승윤(정·슨윤) 부패 방지 부위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상한액수를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2003년의 「공무원 행동강령」제정 당시의 음식비의 기준이었던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하여, 「물가고, 소비 위축등에서 경제적인 곤란에 직면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나 외식 업계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상한액수를) 끌어올리도록 요구하는 호소가 계속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단지, 국민 권익 위원회는 농축산물·농수산 가공품의 선물의 상한액수를 15만원( 구정월과 중추절의 추석의 24일 전부터 5일 뒤에까지에 한해서는 평상시의 2배)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보류해, 논의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