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벌금이 된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 한국계 소유의 스시 레스토랑 체인이 종업원의 임금을 미불로 한 혐의로 과거 최고의 벌금 약 15억엔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오스트레일리아 ABC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재판소는 5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스시 레스토랑 체인 「스시 베이」의 4살의 계열회사에 137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이 회사의 소유자 신 모씨에게 16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1 호주 달러(뜻)이유 97엔(, 의 벌금을 부과했다.재판소는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넘는 임금을 적절히 지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금을 미불 된 종업원의 대다수는 워킹 홀리데이나 취업 비자로 일한 25세 이하의 한국인이었다.
FWO에 의하면, 스시 베이는 시간급을 현금으로 지불해,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고, 초과 근무 수당이나 휴일 수당, 유급 수당도 적절히 지불하지 않았었다.미불 임금의 대부분은 초과 근무 수당이 지불되지 않았던 것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일부의 종업원은 2주간 단위의 급여의 일부를 고용주에게 반제하는 이른바 「공제」에 따라서 급여를 받고 있어 이것은 자신이 받아야 할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던 것을 의미하면 ABC는 전했다.조사의 결과, 급여 지불 기록등이 위조되어 미불분을 숨기려고 하는 시도도 밝혀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3511?sid=104
한국의 검찰이 임금 체납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꽉 누른 최저 임금법에 대한 자영업자에의 「온정」이니까요.
그것을 한국인 커뮤니티의 관습으로서 해외에서 도입하면 안되겠지요.